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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과 이사 시점을 살펴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을 알리는 것과 법원의 명령·등기 완료는 별개이므로 등기부 기입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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