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포항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pohang-judgemind.site/</link><description>포항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포항형사변호사, 포항이혼변호사, 포항민사변호사, 포항가사변호사, 법률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 변호사선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7:56:1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pohang-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pohang-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ohang-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과 이사 시점을 살펴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을 알리는 것과 법원의 명령·등기 완료는 별개이므로 등기부 기입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6:14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