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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지 않도록 시점과 증거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분쟁을 줄이려면 문자·이메일 등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발송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 횟수와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통지만으로 사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한 번 갱신했는데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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