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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없어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납세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체납 내역 열람 제도를 이용하세요.

체납 세금이 왜 문제가 될까?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과 임차보증금이 배당 순서와 요건에 따라 변제됩니다. 세금이 항상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지는 것은 아니며, 세금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세금 체납 여부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후에 확인하는 방법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나 체납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열람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확인한 뒤 계약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나요?

동의 없는 열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이나 확인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이라면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계약 후라면 계약서 내용과 설명·고지 여부에 따라 해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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